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와부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와부읍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와부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 와부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와부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FAQ
경기 와부읍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